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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은 병인가.. 질병코드 부여 찬반 팽팽

입력
2016.03.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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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관리 위해 부여 검토”

진료기록 축적해 진단, 치료법 개발

건강보험 청구- 치료비지원도 가능

●찬성 측 “WHO 등 세계적 추세”

“혼자 조절 못하면 국가가 나서야”

●반대 측 “게임산업 위협하는 규제”

“문화콘텐츠로 권장하고 질병 취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질병코드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게임에 빠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자녀까지 내팽개치고 게임을 하다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심하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게임중독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질병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발맞춰 질병코드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게임을 알코올ㆍ마약ㆍ인터넷ㆍ도박 등과 함께 주요 중독 요인으로 규정하고, 게임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해 의료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국립정신병원 5곳에 치유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ㆍ게임 중독 68만명, 알코올 중독 159만명, 도박 57만명, 마약 10만명 등 4대 중독에 해당되는 국민이 100명 중 6명으로 추정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게임 중독을 질병 분류에 넣을지 여부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논의되고 있고, WHO에서 정식 등재를 결정하면 우리나라도 따르는 게 통상 절차”라며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빨리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질병코드 신설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스스로 제어 안 되면 치료해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중장기 계획으로 실현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도화할 경우 의료기관을 통한 실태조사와 진단법,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축적해 진단평가체계 개발, 실태조사, 치료방법 연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발에 부딪혔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소아정신과 전문의)은 “질병코드가 만들어지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해 치료비 지원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등 병적인 증상은 국가가 나서서 치료해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복덕 작은사랑서울지역아동센터장도 “게임에 빠진 학생들이 점차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해왔다”며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불화, 나아가 사회에 악영향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산업 위축” 우려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질병코드가 신설되면 게임업계가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중독치유부담금을 물게 될 거란 소문이 퍼지면서 한차례 술렁였다. 담배에 매겨지는 건강증진기금처럼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한 기금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복지부는 중독치유부담금을 전혀 추진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가 검토하지도 않은 부담금이 논란이 될 정도로 게임업계는 질병코드화 자체를 하나의 규제로 보고 게입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한 쪽에서는 문화 콘텐츠로 권장하면서 한 쪽에서는 질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연간 수조원의 중독물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이미 셧다운제(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 결제한도 제한 등 많은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질병코드화를 복지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필요한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최종적으로 질병코드 신설 여부는 통계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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