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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지분 쪼개기’ 적발하고도 처벌 못하는 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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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지분 쪼개기’ 적발하고도 처벌 못하는 프로축구연맹

입력
2016.0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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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에서 일명 ‘선수 지분 쪼개기’ 행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에서 일명 ‘선수 지분 쪼개기’ 행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금지한 ‘선수 지분 쪼개기’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징계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2일 “국내에서도 FIFA가 금지한 ‘서드 파티 오너십’(제3자 선수 소유권) 사례가 적발돼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상벌위원회를 소집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드 파티 오너십’이란 구단 이외에 에이전트 또는 투자자들이 선수의 권리를 함께 보유하는 것으로 흔히 ‘선수 지분 쪼개기’로 불린다. 이는 주로 재정이 약한 구단이 에이전트나 투자업체의 돈을 받아 선수를 영입한 뒤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관행처럼 벌어져 왔다. 구단이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킬 때 발생하는 이적료를 구단, 에이전트 또는 투자가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법이다.

이런 관행은 선수를 투기 대상으로 다룬다는 점 때문에 FIFA는 지난해 5월부터 이를 금지했다. 프로축구연맹도 FIFA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5월 각 구단에 ‘서드 파티 오너십’ 금지를 통보하고 국내 실정을 파악한 결과 유사한 사례 3∼4건을 인지했다.

하지만 프로연맹은 ‘서드 파티 오너십’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다. FIFA 역시 금지만 했을 뿐 어떤 징계를 내리라는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프로연맹 규정에 없는 내용은 FIFA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데 FIFA 역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고민스럽다”며 “상벌위원장이 내용을 검토한 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로연맹 규정에는 이면계약 금지와 이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돼 있어 ‘서드 파티 오너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 이면계약 금지 조항을 적용하면 해당 구단은 1년 이내 선수 영입 금지, 에이전트는 6개월 이상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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