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단독]스타강사 '삽자루', 인강 전속계약해지했다 126억 배상

알림

[단독]스타강사 '삽자루', 인강 전속계약해지했다 126억 배상

입력
2016.11.08 04:40
0 0

“알바생 동원해 댓글 조작” 반발

전속계약 일방적 해지했다 패소

‘삽자루쌤’으로 불리는 수능 수리영역 스타강사 우형철씨.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삽자루쌤’으로 불리는 수능 수리영역 스타강사 우형철씨.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학원가에서 ‘삽자루’로 유명한 수학 스타강사가 허위 댓글 마케팅에 반발해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가 126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박우종)는 인터넷강의(인강) 동영상 제공업체 이투스교육이 강사 우형철(52ㆍ별명 삽자루)씨와 그의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투스는 우씨의 동영상 강의를 독점 판매하기 위해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2020년까지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씨는 지난해 5월 ‘아르바이트생 동원 댓글 홍보나 검색순위 조작 등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상대가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우씨 측은 법정에서 “이투스가 수강생으로 위장한 블로거를 고용해 홍보성 글을 반복 게재했고, 우씨 이름을 노출하며 불법 키워드 광고도 했다”며 상대가 먼저 계약을 위반해 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우씨는 학원가에 만연한 불법 마케팅 근절을 위해 클린인강협의회를 만들고 문제 학원을 고소ㆍ고발하는 노력을 해온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썼다거나 타 강사를 비방한다는 제보글이 클린인강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약대로 지급 받은 돈 중 20억원을 돌려주고 위약금 70억원과 영업손실액 36억여원까지 총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우씨 측에 주문했다.

우씨는 2014년 5월 이투스 수학강사 시절 “대성에서 학생들을 현혹해 알바 써가면서 돈을 벌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학원강사지만 양아치는 아니지 않느냐”고 표현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우씨의 발언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벌금을 반으로 깎았다. 우씨는 2013년 후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던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연간 5억원을 후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