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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등 SNS업체 “헤이트 스피치 적극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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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등 SNS업체 “헤이트 스피치 적극 삭제”

입력
2015.12.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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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ㆍ성에 대한 혐오 발언 24시간 내 없애기로

독일서 우선 적용… 곧 전세계로 확대될 듯

독일 사진작가 올리 왈드하우어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외국인에게 물건을 사지 마세요!”라는 인종차별적인 문장에 'kanaken'이라는 독일의 터키 이민자를 비하하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 페이스북 캡처
독일 사진작가 올리 왈드하우어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외국인에게 물건을 사지 마세요!”라는 인종차별적인 문장에 'kanaken'이라는 독일의 터키 이민자를 비하하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들이 자사 SNS에 게재된 ‘헤이트 스피치’(인종ㆍ성에 대한 혐오 발언)를 보다 적극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SNS 업체들은 혐오발언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되면 ‘표현의 자유’침해 여부를 검토해 문제 발언의 삭제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문제 발언을 24시간 내 삭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최근 이민자 관련 헤이트 스피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독일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선 독일에서 적용되지만 SNS의 특성상 곧 전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15일(현지시간) 극우주의자들의 공개적인 난민 혐오 발언을 근절하려는 독일 정부의 요구로 구글 플러스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문제 발언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삭제하는 특별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하이코 마스 독 법무부 장관 요구에 따른 것으로 BBC는 “앞으로 특별팀은 24시간 신고를 받게 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최근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쏟아져 들어온 이후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 SNS에 급증했다. 특히 파리 테러 이후 공포감이 커지면서 표현 수위도 심각해졌지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극우파들은 SNS를 통해 동조자를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열고 난민촌 앞에서 폭력 시위를 계획하기도 했다.

독일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페이스북 측이 여성의 나체사진은 삭제하면서, 당국의 요청에도 인종차별 어조가 담긴 글은 삭제하지 않은 것이 계기가 됐다. 독일 사진작가 올리 왈드하우어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는 상의를 벗은 여성 앞에서 한 남성이 “외국인에게 물건을 사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들고 있는데, 이 문구에 터키 이민자를 비하하는 ‘kanaken’이란 단어가 들어있다. 게재 두 시간 만에 문제의 사진은 나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그런데 작가가 동일한 사진에 여성의 가슴을 가리고 같은 문구를 적은 사진을 다시 올리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독일 법무부가 항의했지만, 페이스북 측은 “현행 독일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며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마스 장관은 “독일 극우주의자들의 장난으로 SNS가 더럽혀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는 독일 법률을 온라인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마스 장관은 “정도가 지나쳐 선동에 가까운 게시물은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치가 한국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이미 전세계 지사에 헤이트스피치 피해 신고를 처리하는 조직이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혐오발언 삭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트위터 측은 해당 조치를 독일 외 국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아직 전달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전영현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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