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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사형제 폐지 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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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사형제 폐지 권고도

입력
2015.1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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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 이하 자유권위원회) 안야 사이베르트-푸르 부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유럽 유엔본부에서 한국의 자유권 심의 최종 보고서 채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 이하 자유권위원회) 안야 사이베르트-푸르 부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유럽 유엔본부에서 한국의 자유권 심의 최종 보고서 채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이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 7조(찬양ㆍ고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은 또, 사형제 폐지 및 대체복무제의 도입도 촉구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39명의 대표단을 꾸려 유엔 심의에 대비했지만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이달 중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한국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종 견해를 밝혔다. 한국 인권상황 전반을 다룬 10쪽의 보고서는 먼저 “남용 우려가 있는 명예훼손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하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국보법 해당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가입을 고려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인종과 성적 지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선 “그런 조치는 과잉금지 금지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평화적 집회 보장 ▦공무원과 실직자 포함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조가입 허용 ▦군 내 폭행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 실시 및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교정시설 독방감금과 보호장비의 예외적 허용 ▦난민신청자 수용 개선 등도 권고했다.

이 같은 지적들은 한국이 여전히 ‘인권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대응 한국NGO모임’은 “우리 정부 대표단은 유엔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채 ‘국민의 여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며 “당시 나이젤 로들리 위원이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대표단 관계자는 “11개 부처 39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에서 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였고, 대부분 위원들이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사형제 등과 관련한 나이젤 로들리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대표단은 ‘사형제 폐지 등은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여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위한 국민 다수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임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의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아레스 유엔 법률국 사무차장에게 UNTOC 및 3개 부속 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했다. 법무부는 “UNTOC 및 부속의정서 서명은 2000~2001년 마무리됐으나, ‘인신매매죄 신설’ 등 이행입법을 하느라 가입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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