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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800억대 구상금 재판 시작.. 선원들 "국가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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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800억대 구상금 재판 시작.. 선원들 "국가도 책임 있다"

입력
2016.03.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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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습-배상-보상비용 놓고

정부 “선원, 선사, 고박업체 책임”

선원들 “국가의 부실관리도 문제”

재판부에 정부의 청구 기각 요청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6,825t급 청해진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뱃머리만 남긴 모습.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6,825t급 청해진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뱃머리만 남긴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수습비용과 유족 보상금 지급 등은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할지를 다투는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세월호 선원들과 그 선사인 청해진해운, 화물고박업체에 1,800억원대 책임을 물었지만 이들은 “국가도 공동불법책임자”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정인숙) 심리로 7일 열린 김한식(73) 청해진해운 대표와 이준석(71) 세월호 선장 등 26명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정부 측은 “사고 수습비용과 유족에게 지급한 배ㆍ보상금 등 1,878억여원을 사고 책임자인 세월호 선원과 선사 및 고박업체 등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규정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2조를 근거로 들었고, 해당 액수는 지난해 8월 31일자로 이미 지급된 비용에 국한된 것이라고 정부 대리인은 설명했다. 선체 인양 비용 등 앞으로 지급이 확실히 예정된 비용까지 합하면 총 4,389억원이다. 형이 확정된 이 선장 등의 형사재판 판결문과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며 “선박 전복에 책임 있는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지고 국가가 선지급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선장 등 선원들은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로 정부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다. 선체 내구연한 상향조정과 불법 선체 증개축, 고박 상태 미확인 등을 사고 원인은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 탓이며, 해경의 안일한 구조작업으로 인명 피해가 났다는 게 선원들의 주장이었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이 선장은 마스크를 벗고 “국가의 청구가 기각되길 원한다”면서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추후 내겠다고 말했다.

화물고박회사인 우련통운 측은 “형사재판에서 부실 고박이 인정됐지만, 과적이 부실 고박으로 이어진다”며 “과적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가 국가지만 역시 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진다”며 “각각의 원인들이 얼마나 사고를 초래하게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고책임을 묻는 재판이 계류 중이며, 그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있을지, 그렇다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할지 따져야 해 (현재) 구체적으로 입증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책임 정도는 국가 상대 재판 결과와 이달 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예정된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발표 등을 고려해 가려질 전망이다. 때문에 재판부도 다음 재판 날짜를 못 박지 않고 첫 재판을 끝냈다. 정부의 구상금 소송은 선원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마무리되면서 진행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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