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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눈덩이… 수도권 첫 의정부경전철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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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눈덩이… 수도권 첫 의정부경전철 파산절차

입력
2017.01.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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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민자사업자에 사업 중도 해지권 발동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기지창에 위치한 의정부경전철 종합관제실.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기지창에 위치한 의정부경전철 종합관제실.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한 의정부경전철이 적자 운영에 허덕이다 끝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경전철 파산이 결정되더라도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조치를 통해 운행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의정부시와 민자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전날 ‘실시협약 중도해지권리행사’ 공문을 경전철 사업자에 보냈다. 공문에는 경전철 파산 절차 이행 등 사업중도 해지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자가 이달 중순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원에 경전철사업의 파산을 신청하면 3~4월쯤 파산이 결정 날 예정이다.

법원에서 파산을 확정하면 시는 즉시 민간사업자에 투자 환급금을 돌려주고 경전철을 직영하게 된다. 시는 동시에 대체사업자 선정과 차량기지 등 경전철 시설물 인수인계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파산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일시 환급금은 2,500억 원에 달한다. 시는 국비지원금과 지방채 발행, 긴축재정 등으로 환급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5,470억원(민자 52%)이 투입돼 수도권에서 처음인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하루 7만9,049명이 이용할 것이란 수요예상과 달리 개통 초기 1만5,000명(예상치의 20%), 수도권 환승할인 등이 시행 된 2015년 이후 3만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실제 운임수입이 실시협약의 30%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누적적자가 2,152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주단은 2015년 민자사업자 측에 사업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민자사업자는 의정부시로부터 사업 포기 시 받을 환급금을 분할해 연간 145억원을 받아 경영을 정상화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1년 유예해 협상에 나섰으나 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파산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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