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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구속영장 기각에 “이재용에게만 평등한 법?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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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구속영장 기각에 “이재용에게만 평등한 법? 아쉽다”

입력
2020.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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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구속 재판 원칙 반해 구속 필요성 부족”

“이 사건서 피해자는 삼성, 가해자는 이재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권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권 기자

‘삼성 저격수’로 꼽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을 면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고 “법이 1만 명에게는 평등하다더니, 1만 명 중에 들어가는구나(느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법이 만일 1명에게만 평등하다 해도 그 사람일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죽어 있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느닷없이 되살아나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원은 삼성그룹 부당 승계 의혹 관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46ㆍ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은 부족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원의 결정을 두고 “아쉽다”면서도 “범죄혐의는 소명됐지만 추후 재판에서 다퉈보라며 불구속 재판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부당 승계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저격’도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나는 삼성을 저격한 적이 없다.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며 “삼성은 이번 사건 전체에서 피해자다. 이 부회장이 가해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을 두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본인 모르게 진행하는 회사라면 이분은 그 회사에 필요 없는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거나 아니면 허수아비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구속되면 큰일 날 것처럼 엄살 피우는 것도 이상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의 수사 대상은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 아니라 이 부회장이라고 하는 자연인”이라며 “자연인의 범죄 혐의를 이렇게 디펜스 하기 위해서 삼성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변호사ㆍ관계자들이 일을 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배임”이라고도 지적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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