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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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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

입력
2020.06.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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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4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가 이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지난해 7월 4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가 이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지난해 여름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의 B씨 자녀들도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며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 카니발 사건'이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고, 22일 만에 20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난폭, 보복 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청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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