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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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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나

입력
2020.04.30 13:24
수정
2020.04.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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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뉴스1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뉴스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의 소득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가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얼마나 지급 되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5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게 된다.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는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로는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또 충전금은 사용 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간 등에 일부 제한이 있다.”

-방문 신청은 할 수 없나.

“가능하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엔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용 포함)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보다 더 빨리 받을 수는 없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일찍, 5월 4일 지급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로 약 270만가구가 대상이다.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일시에 사람들이 몰리면 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마스크 5부제처럼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별로 출생 년도(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엔 1, 6년도 출생자, 화요일 2, 7년, 수요일 3, 8년, 목요일 4, 9년, 금요일 5, 0년생이 대상이다. 토ㆍ일요일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일제는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적용되는 것이 유력하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나.

“정확한 기한은 카드사ㆍ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단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ㆍ접수를 받을 수 있다.”

-충전금 사용 제한이 있다고?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 하려면.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또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의사 있는 것으로 간주, 기부 처리한다.”

-기부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가구가 받는 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소득세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을 되돌려 받는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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