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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3m 운전했는데… 1심 ‘무죄’ 판결 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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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3m 운전했는데… 1심 ‘무죄’ 판결 난 까닭

입력
2020.04.15 13:59
수정
2020.04.15 2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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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도로 가운데 세워진 자신의 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안모(31)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3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씨는 대리운전을 맡겼지만 경로에 대한 이견으로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정차한 뒤 내려버린 상황이었다. 안씨는 자신의 차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 등의 주행에 지장이 생기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안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안씨 측은 형법 제22조 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일한 수단이었는지 △피해자들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안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을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교통 방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ㆍ이동 거리ㆍ도로 상태 등을 감안하면 안씨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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