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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눈] 차명진 기사회생에 “부활절도 지났는데…” 반응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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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눈] 차명진 기사회생에 “부활절도 지났는데…” 반응 분분

입력
2020.04.14 19:25
수정
2020.04.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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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하루 앞두고 차 후보 ‘극적 부활’에 온라인서 희비 갈려 

 지지자들 “당선으로 명예회복”…“제명도 제대로 못 해” 비판도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 연합뉴스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 연합뉴스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경기 부천병 출마 차명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가 4ㆍ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정식 후보로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상 반응이 분분하다.

차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문과 함께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라며 “저는 정식 미래통합당 후보이니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한 뒤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통합당이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고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어 직권 의결한 것에 대해 “소명기회 박탈은 절차상 중대ㆍ명백한 하자”라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차 후보가 황교안 대표 상대로 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는 “제명결의 효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고 적혀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결의 효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경기 부천병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경기 부천병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에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앞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차 후보를 ‘당적 이탈’로 판단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 사전투표 득표도 효력을 잃었으나 차 후보의 등록 무효가 철회되면 사전 투표 득표도 살아나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등록 무효 처분을 취소할 지에 대해 법리 검토 중으로 금일 중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도 유효 처리된다”라고 설명했다.

차 후보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두고 온라인상 반응은 엇갈렸다. 그의 지지자들은 “앞으로 언행에 신중했으면 좋겠다”(조****), “최악의 당 지도부가 선거를 망치고 있다”(김****), “시간이 없으니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자”(호****), “당선만이 명예를 되찾을 길이다”(오****) 등의 긍정적인 응원의 글을 남겼다.

반면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들은 “부활절도 지났는데 무슨 부활을 이렇게 하나”(mu****), “제명결정 하나 절차대로 못 하는 통합당에게 어떻게 국회 운영을 맡기겠나”(ha****), “황 대표는 법률가인데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고 지도부에서 제명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겠느냐, 처음부터 꼼수가 보였다”(ok****)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고 비하하며 세 사람이 함께 하는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가 SNS에 자신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 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자, 뒤늦게 최고위는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그를 제명하기로 직권 의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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