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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DLF 공방 가열… “제재심위원 모두 ‘행장 징계 상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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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DLF 공방 가열… “제재심위원 모두 ‘행장 징계 상향’ 요구했다”

입력
2020.02.10 04: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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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징계수위를 논의한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제재심의위원 전원이 은행장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금감원이 당초 제시한 ‘문책경고’보다 더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감원 제재가 과도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들어 제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는 분위기다. 실제 제재심에선 이런 강경 기류가 반영돼 당초 ‘3개월 영업정지’로 제안됐던 기관 징계 수위가 상향 조정됐다.

 ◇“제재심 위원들, 은행장 ‘직무정지’도 검토” 

9일 본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금감원의 DLF 관련 3차 제재심에서는 참석위원 8명이 만장일치로 “은행장 징계 수위를 사전 통지된 문책경고보다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감독당국 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강해지는데, 사실상 직무정지까지 검토된 셈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 실무부서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제재안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금감원 수석부원장, 법률자문관은 물론, 금융위원회 담당 간부와 민간위원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제재심 민간위원에는 전직 정부 고위관료 2명 등 법률ㆍ경제전문가가 포함됐다.

3차 제재심에서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은행장 징계 수위를 높이자고 제안한 이유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은행장들의 감독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장 감독 책임을 물으며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삼았다. 이 법에선 최고경영자(CEO)에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로 명시한다. 이때 ‘실효성’의 인정 기준은 △내부통제 전문 인력과 조직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전달 체계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준수 확인 절차 및 방법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방지 절차 구축 등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없었다” 

하지만 위원들 앞에 밝혀진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서, 우리ㆍ하나은행은 모두 법률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위원회’ 내 소비자리스크위원이 반대하면 아예 상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이번 DLF 판매 과정에선 이 위원회가 무의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리스크위원이 DLF 판매 반대 의견을 내도 이를 위원회에 공유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낸 소비자리스크위원을 교체하기도 했다. 또 상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DLF 판매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고객투자 성향 조작’을 방지하는 내부통제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재심에선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원들은 “우리은행의 경우, 외형상 내부통제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부통제가 작동할 시스템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하고, 하나은행은 형식적인 내부통제기준조차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DLF 3차 제재심 논의 사항. 그래픽=박구원 기자
DLF 3차 제재심 논의 사항. 그래픽=박구원 기자

 ◇“은행 잘못 심각”…기관 징계 수위 상향 

다만 제재심의 최종 논의 단계에서 “은행장의 감독 책임은 인정되지만 은행장 외 실무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유사 사건과 비교할 때 사실상 최대 수준(정직)으로 판단된다”며 은행장 징계는 문책경고, 임직원 징계는 정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인적 징계는 통상 실무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관례를 따른 것이다.

제재심 위원들은 대신 “은행 잘못의 심각성을 반영해 기관 징계 수위를 높이자”는 의견을 모았고, 두 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기간이 사전 통지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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