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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승리에 입영 통지... 입대 땐 군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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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승리에 입영 통지... 입대 땐 군사재판 받는다

입력
2020.02.04 17:31
수정
2020.02.04 23:4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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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민간 법원서 장기간 재판 땐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 우려”

상습 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승리가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승리가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이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승리(30ㆍ본명 이승현)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군에 입대해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4일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고,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윤진용)는 지난달 30일 상습 도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지난해 3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당시 병무청은 수사기관에서 입영 연기를 요청했고, 승리 본인이 수사를 받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승리가 입대하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다만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5차례 추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에 대해 지방병무청이 재차 입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 일자와 입영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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