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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강간으로 5억 벌자”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설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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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강간으로 5억 벌자”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설 번져

입력
2020.02.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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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패치 “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해 폭행사건 조작” 보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9월 강용석 변호사가 조 장관 자택 앞을 찾았다. 이한호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9월 강용석 변호사가 조 장관 자택 앞을 찾았다. 이한호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과거 불륜설이 불거졌던 여성과 공모해 폭행사건을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씨는 2015년 ‘도도맘’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파워블로거 김미나씨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자 이를 조작, 가해자였던 증권회사 고위임원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해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일명 ‘도도맘 폭행사건’은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A씨가 실랑이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병을 내리쳤고, 김씨는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돼 머리를 꿰맸다. 이후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하려 했다면서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스캔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지난해 3월 서초구 서울중앙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스캔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지난해 3월 서초구 서울중앙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디스패치는 강씨가 당시 김씨에게 폭행에 강제 추행죄를 더해 합의금을 올리자 했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강씨와 도도맘의 대화에서는 당시 A씨의 강제추행은 없었으나 “돈 많이 벌어다 주겠다” “5억은 받아야지” 등 무고를 교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씨는 추행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강씨는 “강간했든 아니든 상관 없다.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이라고 설득했다. 도도맘은 강씨의 지시대로 합의금을 올리기 위해 원스톱센터 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며 특정 언론사에 A씨의 직업 등 신변을 노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김씨와)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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