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인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20대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정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두 남성은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후배 C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생일이었던 C양을 불러 속칭 ‘왕게임’으로 생일주를 강제로 먹여 만취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