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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례자유한국당' 못 쓴다”…선관위 ‘비례○○당’ 정당 명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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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례자유한국당' 못 쓴다”…선관위 ‘비례○○당’ 정당 명칭 불허

입력
2020.01.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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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당’을 당명으로 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되는 의석 확보를 목표로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하려던 애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2020년도 제1차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 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한 ‘비례자유한국당ㆍ비례한국당ㆍ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 등록 시 기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려면 당명에서 ‘비례’ 단어를 빼고 한국당과 중복되지 않는 당명을 사용해야 한다. 정당법 41조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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