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당’을 당명으로 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되는 의석 확보를 목표로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하려던 애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2020년도 제1차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 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한 ‘비례자유한국당ㆍ비례한국당ㆍ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 등록 시 기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려면 당명에서 ‘비례’ 단어를 빼고 한국당과 중복되지 않는 당명을 사용해야 한다. 정당법 41조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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