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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찬물에 젖은 채 숨진 날, 바깥 온도는 영하 6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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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찬물에 젖은 채 숨진 날, 바깥 온도는 영하 6도였다

입력
2020.01.12 13:31
수정
2020.01.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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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욕조 찬물에서 1시간 벌

당시 낮 최고 3도, 최저 영하 6도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아들을 영하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군을 찬물 속에 속옷만 입고 앉아 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저녁식사를 준비 중인데 (B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에도 계속 떠들고 돌아다녀 아파트 베란다에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며 “이후 1시간 정도 지나 저녁을 먹이려고 갔더니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 신고했다”고 말했다.

B군이 숨진 당일인 지난 10일 여주지역 날씨는 낮 최고기온이 3도였으며,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였다.

A씨가 B군을 학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에도 B군을 학대했으며, 2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와 B군을 33개월 동안 분리 조치했다. 이후 B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부모에게 인계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 C씨와 지난해 재혼했으며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세 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시 집안에는 A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딸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B군의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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