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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 대표는 일반인 아닌 조직부총장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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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 대표는 일반인 아닌 조직부총장의 부인

입력
2020.01.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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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일반당원이라는 한국당 거짓말… 비례용 위성정당에 제동 걸어야” 

4ㆍ15 총선 정당 명칭 '비례' 사용불허 시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왼쪽부터), 이채익 의원,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4ㆍ15 총선 정당 명칭 '비례' 사용불허 시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왼쪽부터), 이채익 의원,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로 최초 신고된 사람은 원영섭 조직부총장의 아내로 확인됐다. 대표자는 이후 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로 변경ㆍ신고됐다.

정의당은 11일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이지은씨가 사실은 한국당 원영섭 조직부총장의 아내였다고 한다”며 “지금 당장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에서는 그간 창준위 대표자가 그저 ‘일반 당원’이라고 밝혔는데 거짓말이었던 것”이라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총괄은 한국당 부총장이 맡고, 또 창준위 대표자로는 자신의 배우자를 앉혔다니 한국당은 대체 어디까지 바닥을 드러낼 것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의 하청조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 한층 분명해졌다”며 “한국당은 마치 자회사 사장 임명하듯이 내부자를 비례자유한국당 대표자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창당의 목적, 대표자, 사무소, 발기인, 재정까지 모두 살펴봐도 정당법상 설립요건인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 3법을 모두 위반하는 불법조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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