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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인사만으론 부족” 판단… 직접수사 제동 ‘2탄’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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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인사만으론 부족” 판단… 직접수사 제동 ‘2탄’ 속전속결

입력
2020.01.11 04:40
수정
2020.01.11 08:5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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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수사 재량권 축소… ‘검찰권 남용 방지’ 명분 통제 

 일각 “수사 저지 위해 檢 배제, 검개혁 방향 흐려져” 비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마친 지 이틀 만인 10일 속전속결로 검찰의 수사 조직에까지 손을 댄 이유는 “검찰개혁은 인사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간부들을 대거 한직으로 내보냈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윤 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줄여야만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없앤다 해도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꾸릴 수 있다. 지난해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번 검사장 인사로 ‘손발’을 잃은 윤 총장이 특수단을 설치하는 식으로 정권 상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추 장관의 특별 지시로 이는 불가능한 일이 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를 금지한 것은 인사로 검찰의 손발을 묶는 데 이어 직접수사가 가능한 특수단 마저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어떻게든 총선 전에 현 정권 수사를 신속하게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다급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도 “수사의 착수와 진행 모두 법무부가 총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권과 가까운 검찰 간부들을 요직에 중용했지만, 소수인 이들만으로 검찰을 장악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노무현정부 때 인연을 맺었거나 이번 정부 초기 중용된 인물들이 대거 요직을 꿰차긴 했어도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 등에서 끌어 올릴 믿을 만한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총장보다도 9년 선배인 추 장관(14기)이 당분간 직접 전면에 서서 검찰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도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편파ㆍ과잉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했던 추 장관이 검찰을 배제하는 쪽으로 속도전에 골몰하면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부가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다급해 하는 게 보인다”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려는 것은 사법통제를 확대하는 준사법기관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 지금 상황은 오로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 팔다리를 자르려는 의도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 카드까지 검토하자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인사에서 절차(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어긴 건 장관인데 왜 총장 징계를 운운하느냐”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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