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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9부 능선, 수사권 조정안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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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9부 능선, 수사권 조정안 법안 상정

입력
2020.01.09 19:01
수정
2020.01.09 2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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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등 2건, 한국당 반발 감안해 표결은 미뤄

쟁점 간 이견 커 타협 가능성 희박… 4+1 공조 속 원안대로 처리될 듯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않으면 여당 13일부터 쪼개기 국회 방침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ㆍ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ㆍ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사단’을 대폭 물갈이한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논란 속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9부 능선을 향하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의 사실상 마지막 고개인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 속에 검찰개혁의 남은 퍼즐인 2건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 힘 빼기’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밑그림은 사실상 완성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198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마지막 안건으로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을 상정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감안해 표결은 미뤘다. 본회의는 이들 법안 상정 직후 정회됐다. 패스트트랙 대치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9일에는 민생법안만 깨끗하게 처리하자”며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연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당초 이날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예고했던 민주당은 한국당 제안을 일부 수용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색된 여야 관계나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한 피로감을 의식한 조치다. 민주당은 6일에도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예고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7, 8일) 이후로 상정을 연기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 퍼즐인 공수처법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 상황 속에서 한국당과의 마지막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히 수사권 조정 법안 협상 여지를 열어뒀지만 법안 쟁점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양측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여지는 많지 않다. 현재로선 사실상 ‘4+1’ 공조 유지 속에 결국 원안대로 나머지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형사·소송 절차 규정), 검찰청법 개정안(조직·직무·인사 규정) 등 2개 법안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일부 범죄를 특정하고, 나머지 수사를 경찰에 이양한 것이 골자다. 검찰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방산 비리 범죄나 경찰공무원 범죄, 대형 참사 사건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판단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점도 굵직한 큰 변화다. 즉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한 것이다. 다만, 경찰이 무혐의 판단 속에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찰이 90일간 확인하고 재수사 할 수는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관계 속에 서로 협조,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나, 경찰 견제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방침은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 3일짜리 임시회를 통해 이르면 13일부터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달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남는 절차는 대통령령 및 수사 준칙 마련, 부장 검사 및 평검사 후속 인사 등 세부 조치 정도다. 윤석열 총장 임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사퇴 및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청와대과 검찰의 첨예한 갈등 등 혼전 속에 추진해온 정권의 검찰개혁 대장정이 일단락 되는 셈이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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