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목발 등으로 폭행하고 아들의 나체 사진을 찍으며 폭언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들 B(16)군이 2017년 8월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로 머리를 목발로 약 7회 내리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B군에게 폭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B군이 목욕을 오래한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인 B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너 돼지XX 아니냐”고 소리쳤다. 지난해 2월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돼지XX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말하며 때릴 듯 위협했고, 지난해 3월엔 B군이 휴대폰을 보자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며 손으로 B군의 뺨을 두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장 판사는 “A씨는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수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해 성숙돼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이는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장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아동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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