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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4+1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 한국당 11명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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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4+1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 한국당 11명도 참여

입력
2019.12.29 13:25
수정
2019.12.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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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스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스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단일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28일,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뿐 아니라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용주, 이용호 의원 등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의 수정안과 4+1협의체 단일안의 큰 차이는 기소권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경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 4+1협의체 안은 판ㆍ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의 모든 직무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 4+1협의체 안과 달리 권 의원 안은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된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대목도 수정안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장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4+1안과 달리, 수정안은 2년 단임으로 못박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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