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조국 ‘감찰 무마’ 영장 기각… 검찰 ‘親文 수사’ 일단 제동

알림

조국 ‘감찰 무마’ 영장 기각… 검찰 ‘親文 수사’ 일단 제동

입력
2019.12.27 00:57
수정
2019.12.27 02:18
1면
0 0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지만 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판단

曺 “親文 청탁에 유재수 감찰 중단” 인정, 청탁자 이름은 함구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9년 10월 08일 청와대사진기자단/국민일보 서영희 /2019-10-08(한국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9년 10월 08일 청와대사진기자단/국민일보 서영희 /2019-10-08(한국일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 의혹까지 거론되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나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사유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친문 인사의 구명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한 뒤 금융위원회에 징계 없는 사표수리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 이유와 관련해 정권실세들의 구명운동을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여러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 운동 때문에 (감찰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맞다”고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직접 전화를 받진 않았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탁을 한 인사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갑자기 인정하고 나선 것은 계속된 부인이 구속영장 발부ㆍ기각 결정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사실 관계까지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모든 정무적ㆍ법률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형사법적으로 이게 죄가 되는 지 의문이 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자체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백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 전 장관의 결정이고 지시 사항이었다”며 “이후 해당 비서관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는 조 전 장관과 상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4개월여 이어져 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미궁에 빠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영장심사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기각 결정과 함께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향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