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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 ‘애매한 사유’… 윤석열 책임론 묻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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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 ‘애매한 사유’… 윤석열 책임론 묻긴 애매

입력
2019.12.27 01:09
수정
2019.12.27 02:3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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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혐의는 인정된다”… 수사 강공 드라이브엔 타격 

 보수층선 법원 비판 목소리 “직권남용 판례 뒤엎는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2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식사시간에 맞춰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2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식사시간에 맞춰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간 조 전 장관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기각 사유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단지 구속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윤 총장에 대한 책임론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27일 이 점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검찰의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렸다. 검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반면,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유 전 부시장을 먼저 구속기소하면서 수사동력을 확보했던 검찰로서는 상당히 애매한 결정이다. 때문에 당장 친문 인사들 쪽으로 수사를 확대할 동력은 떨어졌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판단이다.

일각에선 영장 기각을 이유로 윤 총장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까지 적극 나서서 “정무적 판단”임을 강조했던 사안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점은 윤 총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취지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혐의는 인정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범죄가 소명된 이상 윤 총장이 받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강하다.

오히려 애매한 기각 사유 때문에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기될 우려도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구속기소된 마당에 그의 비위를 덮은 조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원이 그간 쌓아 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판례를 뒤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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