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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때 친문 구명운동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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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때 친문 구명운동 있었다”

입력
2019.12.26 16:52
수정
2019.12.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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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서 ‘감찰 무마’ 추궁에“참여정부 여러 인사들이 구명 청탁 

 직접 전화받진 않았고 간접 전달... 최종 판단은 내가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9년 10월 08일 청와대사진기자단/국민일보 서영희 /2019-10-08(한국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9년 10월 08일 청와대사진기자단/국민일보 서영희 /2019-10-08(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배경과 관련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운동이 있었고, 구명운동이 결정에 고려된 것이 맞다”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직접 청탁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고 고려만 했을 뿐 최종 판단은 자신이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이례적으로 중단된 배경을 추궁 당하자 “여러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 운동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직접 전화를 받진 않았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 청탁을 한 인사들의 구체적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갑자기 인정하고 나선 것은 계속된 부인이 구속영장 발부ㆍ기각 결정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사실 관계까지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모든 정무적ㆍ법률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누구에게 책임은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법적으로 이게 죄가 되는 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자체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백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 전 장관의 결정이고 지시 사항이었다”며 “이후 해당 비서관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는 조 전 장관과 상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4개월여 이어져 온 이른바 ‘조국 사태’는 분수령을 맞았다. 조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면서 “검찰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것은 처음이다. 오후 2시 55분쯤 4시간20분 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대기 장소인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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