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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여당도 “검찰권 남용”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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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여당도 “검찰권 남용” 가세

입력
2019.12.25 16:27
수정
2019.12.25 1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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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계좌 추적한 사실 없어…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 중단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7일 울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어떤 시민으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 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7일 울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어떤 시민으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 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검찰의 계좌추적 의혹을 공식 언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충돌을 거듭한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2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회의 선거법 개정안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과정에서 유 이사장이 전날 제기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언급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제가 유 이사장과 통화해 보니 계좌추적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은 통장을 진짜로 안 본 것인지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혹시 노무현재단에 고액 후원을 한 사람이 재단을 통해 공직을 받으려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며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런 게 바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물어뜯고 먼지떨이 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유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제 개인 계좌와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제 정보로는 저와 노무현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도 뒷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을 비판한 것에 따른 보복조치로 계좌추적을 당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수사권으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저에게는 비평할 권리가 있고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가 가진 합법적 무기로 다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재단, 유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 이사장과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착수 배경을 놓고 여러 차례 공방을 주고받았다. 당시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근거를 밝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전 장관 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까지 건건이 충돌한 여권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며 양측 갈등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여권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검찰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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