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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통보면 다 됐던 공안부가 참고인 조사하러 울산행, 상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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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통보면 다 됐던 공안부가 참고인 조사하러 울산행, 상전벽해”

입력
2019.12.22 11:02
수정
2019.12.22 21:3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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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를 위해 울산 현지까지 직접 찾아 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들의 출장 조사 자체가 시대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19일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사를 위해 울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했다. 연일 각종 언론을 통해 “청와대 측이 울산시장 경선에 개입해 송 시장의 후보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 전 최고위원이 지역 일정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기 어렵다고 밝혀 온 것이 표면적 이유다.

검찰은 출장 조사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이 안 맞거나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조사받기 어렵다고 하면 장소를 빌려 검사들이 이동해 수사를 하기도 한다”며 “소환자 일정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 한국일보}울산까지직접내려가-박구원 기자/2019-12-22(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울산까지직접내려가-박구원 기자/2019-12-22(한국일보)

그러나 특수부 검사와 함께 검찰 내 요직 중 한 곳으로 불리는 공안부 검사들이 핵심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위해 직접 움직인 일은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안부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부도 아니고, 일년에 한 두 번 정권형 수사를 하는 공안부가 수사 일정 때문에 현지로 움직이는 것은 보수정권 시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 정권 들어 공안부가 이름도 바뀌고 과거만큼 권위가 떨어졌다지만 이 정도면 공안통 출신으로선 남다른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비(非)공안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소환 통보 한번이면 알아서 수사가 이뤄지던 공안부 시절과는 달라졌다”며 “시대가 바뀌었고 특히 검찰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현 중앙지검 지휘부가 유동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향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중앙지검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직 경찰들이 휴가를 내고 서울까지 와 조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경찰관 상당수가 피고발인 등 주요 관계자라 이들에 대해선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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