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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는 대가 '약 75만원'… 중국으로 팔려가는 베트남 '남자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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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는 대가 '약 75만원'… 중국으로 팔려가는 베트남 '남자 신생아'

입력
2019.12.20 12:54
수정
2019.1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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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로 출산 뒤 데려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 목적지가 대부분 중국이고, 그 피해자가 신생아인 점에 비춰 중국의 한 자녀 정책과 남아선호사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일간 베트남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7일 베트남 북부 꽝닌성 중국 접경지역에서 30,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생후 15일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으려다가 국경 수비대에 붙잡혔다.

이들은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에서 현지인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중국으로 몰래 데려가려고 했고, 대리모에게 15만위안(약2,50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월에는 베트남 북부 랑선성에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중국에 밀입국하려던 21세 베트남 여성이 체포됐다. 이 여성은 아이를 넘기는 대가로 1,500만동(약 75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지난 7월에는 생후 14일 된 남자아이를 중국에 팔아 넘기려고 국경을 넘으려던 부부가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7월 베트남 공안 발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건의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829건이 중국과 연계된 범죄였다. 피해자들은 주로 신생아 또는 어린 여성들로, 대부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다.

매체들은 인신매매 목적지 80% 이상이 중국인 점을 들어 “중국의 한 자녀 정책과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태아 불법낙태, 이에 따른 남녀성비 불균형이 초래한 문제”라며 “보다 강력한 단속과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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