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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성재 ‘죽음의 진실’ 2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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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성재 ‘죽음의 진실’ 2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입력
2019.12.19 22:18
수정
2019.12.20 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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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추가 취재로 보강 후 방송 재추진

전 여자친구 또 방송금지 가처분

SBS가 예고한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SBS 제공
SBS가 예고한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SBS 제공

199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마무리된 ‘듀스’ 출신 가수 김성재 사망 사건이 21년 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8월 법원의 제동으로 ‘고(故)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방송에 실패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다시 방송을 준비하자 두 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입증하듯 방송을 바라는 대중이 적지 않은 가운데 또 한번 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19일 오후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타살로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제작진은 “지난번 방송이 금지된 이후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제보가 있었고, 방송을 바라는 시청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20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SBS는 고 김성재 편을 지난 8월 3일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명예와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A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방송이 불발됐다. 제작진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제도 도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기획 의도 아래 5개월 간 취재했고 고인의 부검 보고서, 사진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은 A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A씨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방송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간 21만명을 돌파했을 만큼 여론이 들끓었다. 다시 방송에 나선 제작진은 추가 취재를 통해 논리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 재판부에 관련 내용 일부만 제출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논리적인 설득을 위해 대본 전체를 준비했다고 한다.

[저작권 한국일보] 김성재사망-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김성재사망-박구원 기자

듀스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다 솔로로 전향한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몸에는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남아 있었다. 사인이 동물마취제 ‘졸레틸’이란 게 알려지면서 A씨가 사망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1996년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서 김성재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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