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 논란 사실은 이렇다

알림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 논란 사실은 이렇다

입력
2019.12.19 11:13
0 0

 부산경찰, SNS서 확산된 글에 입장 밝혀 

부산경찰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 논란 사실을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를 올렸다. 부산경찰 페이스북
부산경찰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 논란 사실을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를 올렸다. 부산경찰 페이스북

범인 검거 중인 경찰을 도와주다 다친 남편을 경찰이 모른 척 한다는 내용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자 부산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찰은 18일 페이스북에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 논란 사실을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를 올렸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 업무를 돕다 부상을 입은 A씨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 경찰청 손실보상제도 등 여러 지원 방안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위로를 드린 바 있으나, 직접적인 병원비ㆍ생활비 등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범인 검거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고, 관할구청ㆍ경찰서ㆍ사회복지관ㆍ복지재단 등을 통해 총 706만 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A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서 신청한 의사상자 심의절차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에 있다”며 “경찰 업무를 도와주다 부상을 입으신 A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남편이 9월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돕다 다리가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고 한달 만에 퇴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부산진경찰서 서장이 병원에 찾아와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퇴원할 때는 모른 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면서 SNS에서 논란이 일자 경찰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은 19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