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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은 ‘김기현 동생 사건’ 참고인들, 檢서 진술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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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은 ‘김기현 동생 사건’ 참고인들, 檢서 진술 뒤집었다

입력
2019.12.18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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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용역계약서’작성 동석한 2명 “경찰 조서, 내 진술과 달라” 

 檢 “경찰 짜맞추기 수사” 의심… 경찰은 檢 진술변경 유도 의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겨냥한 경찰 수사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계약 당시 동석했던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 번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참고인 A씨의 경우 검찰에서 “내가 진술한 내용과 경찰 조서 내용이 다르다”며 검찰에서 정반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이 미리 정해진 결론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였고, 그 배경에 청와대 하명이 작용한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17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김 전 시장 동생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이른바 ‘30억원 용역계약서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던 A씨와 B씨의 진술은 모두 검찰 조사 단계에서 뒤집혔다. A씨와 B씨는 김 전 시장 동생의 측근들로 2014년 3월 김 전 시장 동생과 건설업자 김흥태씨가 만나 ‘인허가 조건부 30억원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석했던 인물들이다. 당시 수사의 쟁점은 계약서 이면에 “형(김 전 시장)이 당선되면 기존 시행사 대신 당신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위법한 구두 약속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었고, 물증이 없는 사건의 특성상 두 참고인의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가 완전히 반대다. A씨는 경찰 조서에서 “김 전 시장 동생이 김흥태씨와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시장을 통해 기존 시행사의 사업을 불승인시켜 최종적으로 김씨가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약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검찰에 출석해 “경찰 조서는 내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의 동생이 “어려운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인허가를 연기시키면 이자 압박을 느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김씨와 동석한 자리가 아니었으며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술자리에서 한 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마치 김 전 시장 동생이 처음 김씨를 만난 자리에서 그 말을 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인허가에 관련된 말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건설업자 김씨의 고향 후배로 김 전 시장 동생을 연결시켜 준 B씨도 검찰 단계에서 진술을 바꿨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런 정황에 따라 당시 경찰이 미리 정답을 내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당시 경찰 조사를 받으며 가명으로 진술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반면 경찰은 참고인들의 진술번복이 오히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입증할 근거라는 입장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51쪽 분량의 내부보고서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일관된 진술을 했던 참고인들이 갑작스럽게 검찰 조사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검찰 불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울산지검이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려고 중요 참고인들의 진술 변경을 유도하고 불기소 결정을 전제로 진술을 해석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주장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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