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경찰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통상적 절차를 따랐을 뿐이란 것이다.
28일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이제까지 늘 청와대는 한 달에 한 두번씩 경찰청에다 범죄 첩보를 전달하고 경찰청은 관할 청에다 이 첩보를 넘겨 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역시 2017년 11월 초 청와대에서 그렇게 넘어온 첩보 중 하나였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관할인 울산경찰청에 전달됐다. 이 때 첩보 출처는 따로 밝히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청와대가 보내온 이 첩보가 어떻게 생산됐는지는 알 수 없다. 내용이 명백하고 뚜렷한 신고나 투서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중에 떠도는 풍문이나 소문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 첩보 내용과 수준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첩보 양식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경찰로서는 이 정도면 수사해볼 만한 사안인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김 전 시장 첩보 역시 경찰청이 직접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울산청에 이첩했다. 이첩할 때도 첩보 출처는 ‘청와대’라 밝히는 게 아니라 ‘기타’로 해둔다. 첩보 내용은 경찰 내부의 ‘첩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됐고, 첩보 원문은 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끝낸 울산경찰청이 울산지검에 전달한 상태다. 첩보가 경찰청을 통해 울산청으로 내려갈 당시 ‘청와대 하명수사’로 짐작할 만한 내용도 없었다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명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서 그렇게 첩보가 넘어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후 울산청은 지난해 3월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보고는 9번 있었는데,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 언론 보도가 나와서 정보 공유 차원의 보고였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이 김 전 시장이 시장 후보 공천을 따낸 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관들은 영장이 나온 날 압수수색 했을 뿐, 김 전 시장 공천에 대해선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온당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엔 워낙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선출직 정보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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