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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은 왜?” 구하라 전 남친 1심 재판부 SNS에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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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은 왜?” 구하라 전 남친 1심 재판부 SNS에서 뭇매

입력
2019.11.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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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꾼, 판결 적절성ㆍ2차 피해 지적하며 분노 

 일부선 “신상털이, 사이버불링 또다시 반복” 우려도 

어제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25일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어제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25일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극적 선택을 한 가수 구하라(28)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당시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사실 등이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다.

비보가 전해진 지 이틀이 지난 26일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진이 이어졌다. 한 언론을 통해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판결문 일부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오모 부장판사는 구씨를 폭행하고 강요해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던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를 인정했지만 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오 판사는 핵심 쟁점인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연락해 같이 지내자고 제안한 점, 문제의 사진을 찍을 때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범에 따르면’이라는 출처까지 밝히며 민감한 정보를 판결문에 담았고, 판결에 앞서 최씨와 구씨의 관계를 살핀다는 이유로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구씨 측은 “불법 촬영된 영상이 비공개라도 재생되는 것은 심한 2차 가해”라고 영상 공개를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오 판사를 비롯한 당시 재판부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증거 채택과 성범죄 증명 과정 등 성범죄 재판에서 지적됐던 문제 제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한 누리꾼(He****)은 “불법 촬영인지 여부에 여자가 먼저 연락한 게 왜 들어가느냐. 성관계 횟수와 장소까지 밝히는 게 불법 촬영 여부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mo****)은 “판결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보다 강력하다. 우리 사법부가 성범죄를 여전히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누리꾼은 특히 해당 판사의 영상 제출 요구와 관련해 “성적으로 모욕당한 여성이자 공인에게 만인 앞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제출하라고 하는 판사에게 최소한의 배려심도 느껴지지 않는다”(vo*****), “전형적으로 성범죄에 관대한 남성 판사다. 과거 성범죄 재판에 대한 판결도 검증해야 한다”(ga****) 등 비판이 쏟아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판사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총공격과 해시태그(#) 캠페인 독려글도 올라왔다. 오 판사의 얼굴과 고향, 학교 등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신상털이식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판사로서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 것인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격하는 건 또 다른 사이버불링”(ui****), “연예인을 죽음으로 내몬 신상털이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th****) 등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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