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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이건희는 신경영으로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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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이건희는 신경영으로 위기 극복”

입력
2019.10.25 15:03
수정
2019.10.25 18:4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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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재판부, 부친 거론하며 당부 눈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재벌체제 혁신을 당부했다. 재판부가 첫 재판에서 재벌 총수에게 이러한 당부사항을 전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25일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 부장판사는 “공판을 마치기 전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적인 기업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했다면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도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기업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면서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체제 혁신을 통해 혁신기업의 메카로 탈바꿈한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달라”면서도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은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1993년 당시 51세의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자는 삼성 신경영 선언을 하고 과감한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2019년 51세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재판을 마쳤다. 이 부회장은 정 부장판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유ㆍ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의 개념이 최씨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며 “판결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검찰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어떻게 이 부회장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 불가능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로 내겠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와 최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 말 3마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모두가 뇌물이라 판단했다. 뇌물 액수가 2심이 인정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대법의 판결 때문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의 형량이 실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재판을 열어 유ㆍ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하고, 12월 6일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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