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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SK 마약범은 구속인데…” 홍정욱 딸 구속영장은 왜 기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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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SK 마약범은 구속인데…” 홍정욱 딸 구속영장은 왜 기각됐나?

입력
2019.10.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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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누리꾼 의문 제기…법조계 “범행 상황 전반, 영장 판가름 영향”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홍양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연합뉴스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홍양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연합뉴스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출신 홍정욱 전 헤럴드 회장 딸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유사한 혐의를 받은 CJ, SK 등 재벌가 자제들은 영장이 발부됐는데 홍양은 기각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주장이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18)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홍양의 영장을 기각한 이 부장판사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SK 3세 최모씨와 대마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적발된 CJ 장남 이선호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전력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정욱 딸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가 SK, CJ는 구속했다. 같은 마약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sab***), “마약류 투약 및 소지는 구속 아니냐”(lee***) 등이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마약사범이라고 무조건 구속하는 건 아니다”(왕***),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차이 아니겠냐”(익명) 등 반박 의견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마약 투약 혹은 밀반입 혐의 자체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나온다. 투약 횟수, 경위 등 범행의 전반적인 상황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혐의가 유사하더라도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 사건 별로 구속 사유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된다”며 “범죄의 중대성이 비슷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여부 등에 따라서도 구속 여부가 나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 포기 여부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심문을 포기하면 구두 변론을 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영장 발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돼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씨와 최씨 모두 반성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차이가 있다. 또 성인이었던 두 사람과 달리 홍양은 미성년자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마약류인 대마와 LSD 등을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공항 검색에 걸려 긴급 체포됐다. 그는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SD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홍양이 갖고 있던 정확한 마약 양은 알려지지 않았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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