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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1층으로 부를 것” 사실상 공개소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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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1층으로 부를 것” 사실상 공개소환 시사

입력
2019.09.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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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자들의 소환을 대비하기 위해 취재진이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자들의 소환을 대비하기 위해 취재진이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가족 펀드 관여 및 표창장 위조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사 1층을 통해서 부르겠다”며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시사했다.

25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교수의 소환 일정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사 1층을 통해서 출입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얘기는 공개 소환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환을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정 교수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 교수를 비밀리에 소환하거나 외부에서 조사를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지만, 동시에 중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에는 항상 취재진이 대기하면서 검찰 소환자를 확인하고 있어, 검찰이 언론에 소환 시점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정 교수는 검찰에 소환될 때 대기 중인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는 정 교수의 모습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를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고 한 것은 정 교수나 조 장관 일가 의혹의 중심에 서서 각종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딸(2차례)과 아들(1차례)을 소환할 때는 비공개로 이들을 불렀기 때문에, 딸과 아들의 소환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소환 시점이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를 할 분량과 쟁점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소환 시점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달 14일 입국 직후 체포돼 16일 구속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씨는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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