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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입원 층 통제 ‘특혜’ 논란…전임자 MB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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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입원 층 통제 ‘특혜’ 논란…전임자 MB는 어땠나

입력
2019.09.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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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요청으로 통제…두 차례 입원 MB 측 “보안 강화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VIP 병동 층 전체가 통제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병원 신세를 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입원 사례까지 주목 받는 상황이다.

서울성모병원 측은 16일 오전 10시쯤부터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VIP 병실이 있는 21층의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 직원들에게 21층 출입 자제를 요청하는가 하면, 직원과 보호자들이 21층으로 이동하려면 20층에서 병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VIP 병동은 원래 보안이 철저한 곳이지만, 구치소 측이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해 엘리베이터 접근을 통제했다”며 “전면 통제는 아니다. 21층 환자들은 이송요원이 이동을 도와드리고, 보호자의 경우 양해를 구해 21층 출입을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환자의 입원을 막거나 21층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그냥 국민이 아닌 특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성모병원 반성해라”(hjs***), “다른 죄수들한테는 저렇게 절대 안 해줄 거면서 너무 특혜 아닌가”(agn***), “범죄인을 저렇게 황제 대우하다니”(sjs***), “황제 입원이다. 일반인이라면 병실 없다고 할 텐데”(jul***) 등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 전 대통령의 전임자이자 최근까지 구치소 생활을 했던 이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 이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 넘겨진 이후 두 차례 병원에 입원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에는 서울대병원에 5일간 입원했고,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같은 병원에 한 차례 더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두 번 모두 특실에 머물렀다. 지난해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올해 6월에는 고열 증상으로 내원했다가 1박 2일 동안 서울대병원 암 병동 특실에 있었다. 일반 환자가 암 병동 특실에 입원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병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암 병동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입원 당시 병동 접근을 통제한다거나 직원이나 보호자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없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두 번 모두 병실이 병동 끝에 위치해 있어서 병실 앞에만 경호원이 있으면 경호가 되는 방식이었다”며 “경호실 인력과 구치소 인력이 병동에 나와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특별히 보안을 강화한 점은 못 느꼈다. 층을 비우거나 특별 경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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