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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기소’ 루비콘강 건넌 윤석열號, 靑과 충돌 최악 치달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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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기소’ 루비콘강 건넌 윤석열號, 靑과 충돌 최악 치달을 듯

입력
2019.09.07 00:40
수정
2019.09.07 0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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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 위조 행사’ 공소시효 남았는데 소환 없이 이례적 기소 

 靑, 검찰 불신 깊어질 듯… 조국 임명 후 檢 인사 등 역공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6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오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6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오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검찰이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없이 기소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청와대ㆍ여권과 검찰의 긴장은 ‘전쟁’ 수준에 준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의 정 교수 기소를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의 뜻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소환 없는 기소’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6일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여부를 두고 공소시효 만료를 2시간 앞둔 밤 10시 즈음까지 법원 접수를 미루며 매우 신중한 검토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 완성시점이 임박한 상황이기는 하나, 검찰이 피의자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검찰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자의 공소시효 만료를 뻔히 눈으로 보면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냥 넘겨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사자에 대한 한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건 해외도피 중인 피의자나 소환을 끝까지 거부한 피의자의 경우에 한정됐다. 끝까지 소환에 불응한 전두환씨를 광주지검이 조사 없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같은 경우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역시 직접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경우다. 소녀상에 말뚝을 받은 일본인도 한국으로 소환되는데 응하지 않아 기소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예 소환 자체를 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가 명백하면 조사 없이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너무 나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노골적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명분’을 고수한 검찰의 이번 결정에 따라 ‘청ㆍ검 갈등’은 파국에 가까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 공개적인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갈등이 예상되는 방향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의 가족 등을 압수수색하며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미 ‘쿠데타’를 운운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기한이 6일 종료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르면 7일 조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청와대와 조 후보자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에 착수하는 등 역공에 들어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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