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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딸 ‘동양대 총장상’ 의혹에 발칵 뒤집힌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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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딸 ‘동양대 총장상’ 의혹에 발칵 뒤집힌 부산대

입력
2019.09.04 16:20
수정
2019.09.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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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 독자적으로 입학 취소 사유 

부산대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부산대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위조 의혹이 제기되자 부산대가 발칵 뒤집어졌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할 때 수상실적으로 동양대 총장상을 제출했는데, 허위로 드러날 경우엔 입학취소 사유이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4일 부랴부랴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부산대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적혀 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는 대학성적증명서, 영어성적증명서 이외에 동양대 총장상이 유일하다. 부산대는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 표창 기록’ 외에 자기소개서 내용을 증명할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조씨의 자기소개서에서 포착된 허위 의혹들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산대는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으로 인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그와 연계된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수 있다는 기본 입장만 밝혀왔다. 하지만 동양대 총장상이 허위로 드러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단국대나 고려대 등의 결정과 관계 없이 부산대 의전원이 독자적으로 조씨 입학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조씨는 2012년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는데,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씨는 2011년부터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이 상은 정씨가 센터장을 맡았던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했다. 동양대는 지난달 국회 요청으로 보낸 공문에도 ‘총장상 수상자 이력: 자료 없음으로 확인불가’라고 썼다.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상장 일련 번호와 양식도 학교 측 발급 상장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과 학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인 조씨에게 임의로 총장상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 중이다. 이를 의식한 부산대는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과와 의전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열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모집요강에 나간 대로 입학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당시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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