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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작됐다”던 일본 여성 폭행 한국 남성 혐의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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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작됐다”던 일본 여성 폭행 한국 남성 혐의 사실로

입력
2019.09.02 12:11
수정
2019.09.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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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곧 송치

일본인 여성 폭행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이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인 여성 폭행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이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군 ‘일본인 여성 폭행 영상’ 속 한국인 남성이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이 남성은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폭행 및 모욕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A(33)씨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당초 폭행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일본인 여성 B(19)씨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모욕 혐의에 대한 처벌도 요청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추근대며 쫓아와 거부했더니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반일 감정’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국을 자주 찾은 유튜버로 알려진 B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A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사건은 B씨 일행이 A씨가 욕설을 하며 쫓아오는 영상과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B씨 일행을 향해 한국어로 “쪽바리”라 부르는 등 욕설하며 쫓아오는 모습도 담겼다. 영상이 급속히 퍼지자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지난달 24일 오후 신병을 확보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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