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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일 조국 인사청문 재요청 ‘정면 돌파’…임명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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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일 조국 인사청문 재요청 ‘정면 돌파’…임명 강행할까

입력
2019.09.02 04:40
수정
2019.09.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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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재송부 시한은 길게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2, 3일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던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고 있어 소모적 정치공방을 방치하기보단 정국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며 배웅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성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며 배웅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성남=연합뉴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3일 곧장 재송부 요청을 하기로 한 것은 시간을 끌어봤자 소모적인 정치공방만 반복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례상 1차 기한 다음 날 재송부 요청을 했다. 이번에도 3일에 재송부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일 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 순방길에 오르는 만큼, 재송부 요청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시한을 길게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순방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는 방안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청문 정국을 이번 주로 매듭짓겠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한층 강경한 기류를 보이는 것은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청문회 개최 의사가 없음에도 정략적 판단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두고 정치공세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밝혀 속전속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에게 조 후보자에 대한 신임을 물으며 정국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동력 확보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좌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조 후보자에게도 본인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3일 예정됐던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3일 예정됐던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다만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6일에 귀국하는 만큼 그때까지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주말 사이 여론의 흐름을 지켜본 뒤 9일 임명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계산에서다. 물론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5, 6일 청문회’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여야가 합의한 2, 3일 청문회 개최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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