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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조국 구출 방탄용 수사인가, 윤석열표 성역없는 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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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조국 구출 방탄용 수사인가, 윤석열표 성역없는 수사인가

입력
2019.08.27 15:30
수정
2019.08.27 2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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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착수할만한 단서 잡은 듯… 검찰총장 수사 결단에 무게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집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집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후보자 구하기 위한 면죄부 수사인가,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해 온 윤석열 총장의 결단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격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칼을 뽑아 들자 갖은 추론이 난무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이전 공직후보자를 향한 강제수사가 처음인데다 수사배당에서 압수수색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검찰 수사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뛰어든 사상 초유의 사태에 처음에는 ‘적어도 청와대와는 조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 입장에서 상급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 후보를 겨냥한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가장 신임한다는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를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청문회 검증을 막기 위한 수순”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검찰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더한 역풍이 불어올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직전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을 흘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와 검찰이 사전조율을 통해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단서가 나온다면 조 후보자 혼자가 아니라 정권 전체가 무너질 일”이라고 했다.

더구나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한 방탄수사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너무 많다. 우선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아무런 소명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정 부분의 소명이 있을 때만 영장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수뇌부가 최근 몇몇 유의미한 증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수뇌부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사건을 보낸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배당했다가 압수수색에 앞서 특수2부(부장 고형곤)로 사건을 넘겼다. 형사부는 주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지만 특수부는 검찰 자체 정보에 따라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검찰이 고소고발 내용뿐 아니라 별도 첩보를 확인했을 개연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지검 특수2부가 통상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이 직접 하명하는 수사를 주로 맡아 온 부서라는 점도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1부가 자체 인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 개별적 대형 수사를 발굴하는 곳이라면 특수2부는 수뇌부까지 모두 판단이 내려진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라며 "형사부에서 특수2부로 사건이 넘어간 물리적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인 것으로 보면 이번 수사는 적어도 복수의 수사 포인트에서 입증에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과 함께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로 봤을 때 검찰의 결단이 아닐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됐던 정유라 부정 입학 의혹 사건을 처리한 경험 상 국민적 의혹 사건에 눈감고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나 통보 없이 수사를 강행한 것도 윤 총장 결단의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압수수색 직전 대검의 긴박했던 분위기만 봐도 윤 총장의 의지가 생각보다 단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도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윤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일주일 전 조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대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고, 전날 밤까지 향후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결정하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이라며 “단순 의혹 해소용이라 하기엔, 지난 일주일 동안 대검의 고민이 매우 깊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쏟아지는 추측에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신속한 증거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며 "그 외 다른 사정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o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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