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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수출규제 이후 반도체 소재 첫 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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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수출규제 이후 반도체 소재 첫 수출 허가”

입력
2019.08.08 06:18
수정
2019.08.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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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 앞을 행인이 지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 앞을 행인이 지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일부 품목에 대한 첫 허가가 나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품목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감광제)로, 수출선이 삼성그룹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이 수출 신청을 개별 심사한 결과, 수출과 사용목적이 명확하고 군사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 등 자세한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들은 1건의 허가가 나왔고 삼성그룹으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ㆍ포토레지스트ㆍ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4일부터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 수출 허가 절차를 엄격화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조치 시행 후 한달 남짓 만에 허가가 나온 셈이다. 당초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금수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경제보복 조치라는 한국 측 비판을 반박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출 절차가 엄격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90일 이내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허가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다만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의 불충분한 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만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NHK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수입업체와 같은 품목을 오랫동안 거래해 온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비교적 확인이 용이해 심사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경제 보복 2탄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품목들이 대폭 확대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용하게 허가를 내릴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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