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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된 조국, SNS는 계속… “일부 정치인과 언론, 일본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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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된 조국, SNS는 계속… “일부 정치인과 언론, 일본에 동조”

입력
2019.07.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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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결과 발표 자리에서 청와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결과 발표 자리에서 청와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며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명한 입장을 담은 글을 올리며 여론전에 나섰던 조 전 수석은 청와대를 떠난 후에도 ‘페이스북 정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해당 보도들은)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 백서의 주요 부분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조 전 수석은 “2005년 4월 27일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후 이와 관련된 위원회 및 정부 입장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해방 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 △우리 정부가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지만 피해자 개인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 △일본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기에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매도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경제전쟁은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며 “그러나 주권침해는 결단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청와대 참모진에서 물러난 조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잠시 공직에서 물러난 ‘민간인’ 신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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