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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건물에서 여성도우미 불법 고용한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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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건물에서 여성도우미 불법 고용한 업주 적발

입력
2019.07.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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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룹 빅뱅의 대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림 1 그룹 빅뱅의 대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이돌 그룹 빅뱅의 대성(30ㆍ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서울 논현동 건물에서 여성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업주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논현동 A빌딩에 입주한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주들은 4월 22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그 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8월 16일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곳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3곳은 영업정지 처분 없이 시설 개선 명령만 받았다.

경찰은 “건물주인 대성에게 불법 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소의 업주들은 5월 중순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불법 업소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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