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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도 박유천처럼…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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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도 박유천처럼…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7.19 11:09
수정
2019.07.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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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 주 황하나(31)씨가 옛 연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판사의 주문이 끝나자 황씨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황씨도 옛 연인인 박씨와 같이 자유의 몸이 됐다.

박씨는 앞서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난 바 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 씨와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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