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단독] 합참 고위 간부 출신 육군 소장, 사단장 시절 1,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 송치

알림

[단독] 합참 고위 간부 출신 육군 소장, 사단장 시절 1,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 송치

입력
2019.07.10 04:40
8면
0 0

합동참모본부 고위 간부를 지낸 K소장(육군)이 사단장 재임 중 뇌물을 받고 부대 관할 구역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에 조건부 동의를 하도록 한 혐의가 적발돼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K소장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K소장은 인천 지역 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 지역에 기반을 둔 토목ㆍ건설업체 I사 직원 Y씨와 주택건설업체 K사 대표 C씨로부터 부대 기부금품 명목으로 1,200여만원과 100여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등 1,300여만원어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소장은 금품을 받은 대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군보심의) 위원장을 맡은 사단 예하 간부들에게 ‘조건부 동의’를 내주도록 압박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인천 검단 불로지구 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논밭 개발에 조건부 동의를 얻은 다음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 합참은 내부 감찰을 실시해 K소장뿐 아니라 부대 관계자 등 10명 안팎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했다. K소장은 조사본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인 5월 중순 인사 발령으로 합참에서 물러나 사실상 보직해임 조치됐다. 조사본부는 K소장의 자택과 해당 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황금열쇠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인천 ‘청라 시티타워’ 조건부 동의와 관련해선 혐의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 내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한 K소장은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을 등록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군보심의 조건부 동의 대가로 기부채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 관계자들이 해당 사단 간부 10여명에게 2,3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접대하고 현금 수십만원을 전달하는 등 400만원가량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파악됐다. 다만,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해당 사단에 비위를 통보하는 걸로 결정했다. 검찰단은 K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민간인 신분인 업체 관계자들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