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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체코 원전 수주, 금융지원 약속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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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체코 원전 수주, 금융지원 약속한 적 없다"

입력
2024.10.21 15:31
수정
2024.10.21 15:49
0 0

금융지원 대출의향서 "관례로 발급"
"무조건 우대 금리 없어, 타당성 고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코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금융지원을 약속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가 체코에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수주를 따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최적의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대출의향서(LOI) 서한을 체코 측에 보낸 사실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수출 신용기관으로서 관례로 발급한 것"이라며 "법적 구속성은 없고 금융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송된 수은의 LOI 70여 건을 모두 살펴본 결과, 서한에 '가장 유리한 금융조건(most favorable financial terms)'이라는 문구가 언급된 것은 올해 4월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수출 사업 2건밖에 없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도 우대대출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윤 행장은 "강한 관심이 있다는 의미로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출 신용 협약상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마진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역마진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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