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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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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0.04 18:13
수정
2024.10.04 18:43
6면
0 0

1조원대 정산대금 사기·671억 횡령 등 혐의
티몬 류광진·위메프 류화현 대표 등도 영장

구영배(오른쪽 첫 번째) 큐텐그룹 대표가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현안 질의에 출석해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구 대표 왼쪽은 류광진(오른쪽 두 번째) 티몬 대표와 류화현(오른쪽 세 번째) 위메프 대표. 고영권 기자

구영배(오른쪽 첫 번째) 큐텐그룹 대표가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현안 질의에 출석해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구 대표 왼쪽은 류광진(오른쪽 두 번째) 티몬 대표와 류화현(오른쪽 세 번째) 위메프 대표. 고영권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올해 2~4월 큐텐을 통해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자금을 위시 인수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 △판매대금 지급 불능 등 티메프 재무 상황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 입점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티메프 자금 총 671억 원을 위시 인수 대금으로 끌어다 쓰고, 1조5,950억 원 상당의 정산대금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692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선 구 대표를 정점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권 사업을 하는 티몬에 공격적 할인 판매를 비롯한 '역마진 프로모션'을 진행시키는 등 무리하게 사업 규모를 부풀린 정황도 포착됐다.

구 대표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그는 7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실질적 자금 운용을 보고받고 있지 않았으며 (재무 상황은) 재무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다"는 등 책임을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전무)에게 돌렸다. 하지만 이 전무는 최근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구 대표에게 판매대금 돌려막기의 위험성과 적자 누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그 위험성까지 경고했다'는 취지로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는 구 대표가 직접 티메프에 자금 운영과 관련해 세부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들 역시 구 대표와 공범 관계라고 판단,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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